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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및,부동산임대업 취득원가와 계산서발행의무 답변 만족도
wjddla8***   2013-12-17 오후 10:1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8
2012년 사업자등록한 개인면세 사업자입니다.

1.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원룸을 3동지었습니다. 2012년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2동은 사업자등록직후 완공하였지만 도급계약서와 결제내역은있으나 계산서를 수취하지않아  취득세납부서에 있는 과표(원시취득)로만 재고자산을 등록하였습니다 1동은 미완성공사여서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2동의 과표가 실취득가에보다 작다는데 그러면 사업자에게 불리한게 아닌가요.실거래내역으로 다시등록해야 할까요?

2.주택은 개인에게 판매하였을때나 임대하였을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판매했을때나 임대했을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발행하지 않았을데 가산세등과 같은 불이익은 없는지요

3.주택을판매하였을때는 취득가액에서 면적별로 안분해서 원가투입해야하나요

  토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12-18 오전 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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