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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답변 만족도
ljk1***   2013-12-17 오후 8:2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9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 기장을 하는데요.전기요금이 한전에서 임대인에게 발행되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각각 나누어 발행합니다.

이때 구분되어진 전기요금등은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수입금액에는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 세입자에게서 받는 전기요금은 계정과목을 뭘로처리하여야 하며

2. 세입자의 전기요금(한전에서 받은 전기요금세금계산서)도 계정과목을 뭘로하여야하나요?



앞전에 질문드렸을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세입자한테 받는 전기요금과 한전에다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어 가지급금말구 다른방법이 없을까요?(초과징수한 부분은 수입금액 산입하라고 하던데요)



 
 
 
전문가 답변 2013-12-18 오전 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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