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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 구입대의 대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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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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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오후 3:33: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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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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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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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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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입니다.
인터넷 전화로 교체를 하면서 전화기를 구입하였습니다.
3년 약정하면 80,000원 정도하는 전화기를 10,000원에 구입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10,000원은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36개월 할부로 청구 되기로 되어있습니다.
몇일 후 인터넷 업체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600,000원(공급가), 60,000(부가세)
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3년 약정으로 인해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고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으라고 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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