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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법인세 예상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최저한세 관련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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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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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오전 9:22: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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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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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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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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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4,500,000,000
산출세액 882,000,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30,000,000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140,000,000
연구개발비세액공제 -500,000,000
가감계(법인세) 112,000,000
(최저한세 4,500,000,000*7%=315,000,000)
법인세 예상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최저한세 관련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내역을 저렇다는걸 가정하고,
중특하고 어음제도개선은 최저한세대상인데..납부세액에 영향을 받게 되는건가요? 두가지 공제해도 최저한세 이상이라 그대로 112,000,000이 되는건가요?
보고드려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답변 기다릴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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