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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jsgj2***   2013-12-16 오후 9:2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질문1   A법인이 B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특수관계 6.9%이자율) 이자를 지급받는경우에는 B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것인가요? 그럼 A법인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법인세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나요??





질문2 법인간거래말고 은행에 법인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야할경우 이자를내는 법인은 은행을 원천징수하는건가요..? 안한다면 왜 하지안나요?





질문3   법인의돈을 대표이사가 빌려가서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입하는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17 오전 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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