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폐업 답변 만족도
jmso1***   2013-12-16 오후 6:0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2
개인사업자 11월에 폐업하였읍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간주공급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몇년이 지나야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는지요?



만약 5년 지난 차량운반구(과세분)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건별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럼... 재고자산과 감가상각 자산 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17 오전 9:00: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