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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tax0***   2013-12-16 오후 4:1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4
2011년 당시

전기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있어서 중소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 그해에 신규자산을 또 구입을 해서 임시투자세액이 또 발생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월을 시켜놓고 2012년 소득세 신고때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았는데 세무서 직원은 그해에 소멸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경우가 맞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3-12-17 오전 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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