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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구입 및 임대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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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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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오후 4:0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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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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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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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는 새로 시작할 환경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종감량기를 B사로 부터 구매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관공서에 임대하여 주고
관공서에서는 이 장비를 해당지역 아파트에 공급하여 시범사업으로 활용키로 했습니다(3개월만)
이 때 해당지역아파트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며 발생한 전기료는 당사가 부담하고,
당사는 관공서에 장비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럴 경우, 장비는 당사의 자산이고,
아파트에 지급하는 전기세는 비용
관공서에 발행하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임대수익인 것 같은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사가 B사로 부터 장비를 매입한 금액 : 17,500,000원
아파트 ㅡ> 당사에 전기세 대납 요청 : 월 200,000원
당사 ㅡ> 관공서에 장비임대비용 요청 : 월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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