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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판단 답변 만족도
k1s***   2013-12-16 오전 11:1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4
복식부기의무자들은 복식부기대상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개설해야하자나요



근데 법령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 신고던데..



궁금한게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당해연도 사업개시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는거 아닌가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17 오전 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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