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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매출세금계산서발행의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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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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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오전 9:11: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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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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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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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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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납품을 하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230,000,000(공급가액) 하였습니다
대금은 부가세포함 253,000,000을 회수하엿습니다(2009년)
그런데 상대방의 회사사정의로 대금만 받고 납품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제품으로 가지고 잇습니다
이경우 2009년도 발행한 세금계산서 처리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년도 소득세 신고시 제품매출로 이미 처리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수정신고을 하라고 왓습니다
230,000,000에는 마진까지 포함돼 잇는 금액입니다
세무조정시 마진뺀 금액(220,000,000)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하고
나머지 10,000,000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하면 돼는지요
추운날씨에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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