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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2013-12-16 오전 2:0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안녕하세요



거래처 중 수출하는 법인이 있습시다

1기 부가세 확정 때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5백만원.



그런데 신고 후 얼마 안되

영세율과소매출로인해

1차수정신고를 했고

가산세가 예를 들어 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후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980,000이 입금됐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ㅣ기예정때 환급받은 세액을

1기환정시 미환급세액란에

기재를 했던 것~

세무서에서도 확인을 했어야했는데

그렇디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암튼 그래서

당초 환급세액 오백만원

초과환급세액 7백만원이 발생

그리고 가산세 이만원을 충당후

입금 된 금액이 11,980,000



이런 경우 분개를 어찌해야는지요?

당초 정기신고서를 보고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고

미수금을 잡아야하는지~

또 충당된 가산세는 어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앞의 일이 잇고

초과환급에대한 2차수정신고가있었습니다

초과환급된부분과

가산세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찌해야죠?

초과환급받은금액은

잡이익으로 잡고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2기예정 때 역시 환급이 발생했고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얼마전 세무조사로

법인세 부가세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가세환급금 입금은

세무조사로 추징된

부가세가 충당되고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 분개해야죠?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법인세 부가세는

법인세 추납액으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머리가 지끈지끈~

신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16 오후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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