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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치금 답변 만족도
kk13***   2013-12-15 오후 7:0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3
안녕하세요..다시 질문드립니다..



법인 이제 1년이상된 사업장입니다...

2012년 6월 사업장이라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일부

법인통장에 적금으로 적치 하고 있슴니다..

이럴 경우  법인결산시  법인통장에 예금(직원에게줄 퇴직금일부)도 법인세 납부를 해야하는건지요.. 만약에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분은 법인세 내야한다고 하고  안해도 된다고 하고 해서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16 오전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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