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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전표 부가세 답변 만족도
wjdwls***   2013-12-14 오전 11:5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1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연구활동관련 비용을 100%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세사업장인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짓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아닐때는 부가세 환급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같아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비는 부가세를 나타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사부담을 해야합니다.

국세청에 질의도 해보았는데 매출전표상에 나위어서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고해도 나누어서 신고하면 된다고는하는데 좀 찜찜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총금액/1.1을해도 끝자리처리 부분도 그렇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16 오전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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