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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후 사후관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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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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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오후 4:49: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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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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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미수수익(가지급금인정이자) 10,000,000원
2012년 12월31까지 회수를 못해 결산시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했습니다.
익금산입 인정이자 10,000,000원 대표이사 상여처분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10,000,000원 전기 미수이자 미회수분 유보처분
2013년 결산시 결산서상 미수수익(전기이월분) 10,000,000원을 어떻게 없애야할까요?
결산서상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10,000,000원 / 미수수익 10,000,000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0 유보처분해서
전기 미수수익 유보처분을 감소 시키면 될까요?
아니면 자본조정(전기오류수저손실)으로 처리, 세무조정 없음 (결국 2012년 세무조정분 미수수익 유보분 계속 가지고 가는 방법)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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