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의 퇴직금 답변 만족도
ony***   2013-12-13 오후 3:3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1
2012년에 일용직 장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퇴직금처리를 못하고 가지급금 처리했습니다.



퇴직금은 6월에 지급했는데, 이 직원이 3월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든데 퇴직금 중도정산 이유가 퇴지않아는데 퇴직금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2012년 지급명세서가산세와 원천세 가산세 납부만 하면 가능한지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으므로 2013년 귀속으로 퇴직금 지급명세서 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14 오전 5:46: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