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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대여 답변 만족도
psb***   2013-12-13 오후 3:1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수고 많으세요^^



법인건설사입니다^^



1) 직원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상태이고 결제까지 했습니다^^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불공제세액인지요?





2) 이중근로의 직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14 오전 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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