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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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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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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오후 1:3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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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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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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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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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상가관리단 이구요,
매장별로 개별 구분소유자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수리비용이 4백만원 나왔는데요,,
이걸 당기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비품. 시설장치만 있는데요,,
건축물등이 자산으로 잡혀있으면,, 300만원이상 또는 장부가액의 자산 5% 등
적용해서 상각 자산으로 하겠지만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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