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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고지서 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
cho***   2004-02-23 오후 1:46:49 첨부 : - 상태 	중 조회 1,071
1월분에 대한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장에서 3/2일에 자동이체가 될꺼구요..

이 전화요금 고지서는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하나요?

일단 미지급금으로 잡아주는게 맞죠?

그리고 원단위절사금도 2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

간이영수증 한도가 5만원 이하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상은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만 되구요..

근데요 제가 매출전표로 5만원 넘는 금액의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카드로 결제한건 아니지만 카드영수증처럼 생겼어요..

기계로 찍은.. 이런 영수증도 5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이 영수증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껀데..

그럼 다시 두장으로 나누어서 다시 받아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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