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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세금 답변 만족도
ky***   2013-12-12 오후 7:4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1. 세금계산서상에

   공급자:당사,  공급받는자:A업체,   수탁자:B업체



A업체가 B업체에게 발주하고,  B업체에서는 당사에게 대가(현금)를 입금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시

  매출 및 부가세의  거래처는 A업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B업체가 되나요?





2. 당사는  대학교의 재학중인 학생을 몇개월간 인턴고용하고 4대보험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고용기간동안 대학교로부터 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13 오전 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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