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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고정자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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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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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오후 6:00: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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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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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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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업 법인사업자 입니다. 창호공사을 전문으로 하며, 창호을직접제작해서 공사을 하고있습니다. 창호제작에 필요한 금형제작비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금형계정과목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2.창호을 제작하는 공장을 별도로 두고있는데 원가 계산시 도급원가만계산하고 있는데 제조원가도 나와야하는것인지? 제조관련 매출은 따로 분류되지 않고있습니다. 현장 공사통틀어 공사비매출로 처리.
이와 관련하여 스탠가공비도 있는데 도급원가에 계정을 뭘로 처리해야하나요?
3. 지입차량 구입시 부가세 환급건
개인사업자 이시며 차량구입
사업자등록신청일11월15일 입니다.
사업자등록이전이라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을 발급받았으며,
차량등록증상 등록일은 11월15일 입니다.
차량등록일과 세금계산서 날짜 관련여부?
4.2012년법인차량매각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산에 등재된차량이 아니라고 하셔서 일반매출로 처리을했는데 올해 그차량이 등재된차량이 맞다고 하십니다. 작년에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도 했구요.
차량은 6/22일날 5000,000에 매각했습니다. 올해 정정을 해서 장부에 반영을해야할것 같은데 분개 정리및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기초가액 5000,000
2012년 상각대상금액 1610,172
당기상각비 726,187
당기말상각누계액 4116,015
미상각잔액 88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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