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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답변 만족도
kbbi2***   2013-12-12 오후 3:5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61
연봉제 회사입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복무규정에는

1. 병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 연간 누계 2개월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병가는 연차를 우선 소진한 후 부여할 수 있다.

가).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은 7일이상일때 진단서를 첨부한다.

가). 7일이내(까지)는 유급 병가로 처리하고,

나). 7일초과(8일부터)는 무급 병가로 처리한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공상처리)

      또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치료 및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3. 병가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나, 휴직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병가는 퇴직급여 산출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나, 휴직은 포함되지 않는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연봉제인데 7일초과(8일부터)는 무급병가로 처리한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초과분은 급여 지급 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한번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13 오전 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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