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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답변 만족도
lovec***   2013-12-12 오전 11:2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2
1)아들이 아버지돈을 빌려서 건물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시즘에서 건뭄를 매입하고 내년 2월에 대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자를 지급할때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서 신고를 해도 됩니까?

2)원천세 신고후 지급조서도 날려야 한다고 하는데 지급 조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날려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이자소득은 내년에 발생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13 오전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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