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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장관련 답변 만족도
sj3***   2013-12-12 오전 8:3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병원을 기장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1.지금은 대표자인데 페이닥터 일때 이분이 의료사고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지금 벌과금이 추징이 됐는데..이거 잡손실 처리해서 필요경비 불산입해야하나요??

2.기숙사를 병원 명의로 계약을 안하고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했거든요,,,그리고 이임차인은 사업자가 없다고 하는데 필요경비 산입할수있나요?적격증빙 가산세 2%만 붙일려고 하거든요~~~

3.리스료로 나가는게 있는데...이것도 대표자 주민번호로 계산서가 발행되고있는데 이것도 필요경비에 산입할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13 오전 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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