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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답변 만족도
ljy8***   2013-12-11 오전 11:2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출을 받을때 건물,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뒤에 대출을 받아서 장부상에 있는 자산가액보다 부채가 많아서 감정평가한부분을 장부상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1.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하는지?



그럴경우



원래 상태의 자산,부채로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면 초과인출금이 나오는데



2. 감정평가부분을 반영한 자산으로 초과인출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3. 이자비용은 전부 반영해도 되는지?



4. 감가상각은 감정평가전에 자산가액으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12 오전 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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