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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시 재고금액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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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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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오전 11:21: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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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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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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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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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를 양도를 하였습니다. 재고금액이 대략 70,000,000원정도 되는데요. 60,000,000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퍼의 포괄양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지는 않았는데요. 소득세를 계산을 할때 60,000,000은 수입금액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증가항목에 포괄양도라 기재한 후 차이금액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관련법령 같은거 설명하지지 마시구요....포괄양도시 양도한 재고금액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에 어떤식으로 반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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