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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 답변 만족도
coa***   2013-12-11 오전 11:0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11월 건강보험 고지내역이 환급금 포함하여 45,320(회사+직원)원이 나왔습니다.



11/30 복리후생비338,430  / 보통예금 45,320

      예수금   30,070   / 미수금 323,180



12/10 미수금 323,180 / 미지급금 161,590

                       복리후생비 161,590



환급금지급시) 미지급금 161,590 / 현금 161,59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2) 현재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사장님혼자 개인사업장을 운영할경우

사장님 혼자 쓰는 경비도 경비처리 및 부가세공제 등등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아예 없을경우 사장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가입의무가 없어지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12 오전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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