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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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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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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오전 11:04: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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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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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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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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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강보험 고지내역이 환급금 포함하여 45,320(회사+직원)원이 나왔습니다.
11/30 복리후생비338,430 / 보통예금 45,320
예수금 30,070 / 미수금 323,180
12/10 미수금 323,180 / 미지급금 161,590
복리후생비 161,590
환급금지급시) 미지급금 161,590 / 현금 161,59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2) 현재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사장님혼자 개인사업장을 운영할경우
사장님 혼자 쓰는 경비도 경비처리 및 부가세공제 등등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아예 없을경우 사장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가입의무가 없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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