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과 단기대여금시 미수수익 계상 |
답변 만족도 |
|
|
|
hercyna*** |
 |
2013-12-11 오전 9:41:2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78 |
|
|
|
이전에 질문했는데 이자율을 안 적었네요.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과의 단기대여금 미수수익을 9월 30일자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대여시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연이율 9%로 하였습니다.
이자에 대한 납입방법은 원리금 상환시 납입으로 하였습니다.
1월 1일 전년도 대여금 90,000,000원
7월 5일 상환 20,000,000원
7월 31일 상환 10,000,000원
8월 30일 상환 10,000,000원
9월 30일 미수수익 계상금액 좀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