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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o2***   2013-12-10 오후 9:5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9
반기신고업체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작년 2012년 두명다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1~6월분을 연말정산분까지 포함해서 7월10일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직원중 한명이 2012년 기부금을 누락했다고 추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이 직접환급하지 않고 법인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요청을 하기로했는데

이럴경우

2012년 연말정산을 재계산해서 2013년 7월10일 신고분을 수정신고해주는게 맞는지요?

이럴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7월10일신고분을 고치면 되나요?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 이건 기부금 영수증이겠죠? 기부금을 추가할꺼니까요?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수정해서 제출하는건 아닌가요?

집계표에 대한 가산세도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성당에 한건데 내용이 장학회후원금이던데 해당사항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11 오전 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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