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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외의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답변 만족도
hercyna***   2013-12-10 오후 4:4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8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과의 단기대여금 미수수익을 9월 30일자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1월 1일 전년도 대여금 90,000,000원

7월 5일        상환   20,000,000원

7월 31일       상환   10,000,000원

8월 30일       상환   10,000,000원



9월 30일 미수수익 금액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11 오전 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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