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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12-10 오후 4:0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년에 가입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에 전 직원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60% 에 해당하는 금액 이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초반에 이자 만원 붙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퇴직금 추계액의 60%를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금액은 입사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추계액의 60%를 입금하면 되는지요?? 입사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 추계액의 60%를 계산하면 삼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은 삼천만원 - 이천만원 - 만원 = 9,990,000 을 입금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11 오전 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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