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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12-10 오후 2:2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법인회사입니다..직원들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여...예를들어 백만원을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있으면...적립과 소멸성으로 나뉘어서...정기예적금과 보험료(경비)로 처리하고 있는데여..이번에 ..해지를 했읍니다.그런데..정기예적금에 적립된금액보다...아주작게 환급을 받았는데여..이런경우...분개를 어떻해 해야 할까여? 예를들어 법인장부에 있는 보험정기예적금이 15,000,000 환급이 3,000,000 이면 어떻해 분개를 해야하며 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 할까여?

그리고 가입시점(몇년전)부터 경비처리된것도 다시 마이너스로 정리를 해야하나여? 그런건 상관없나여?
 
 
 
전문가 답변 2013-12-11 오전 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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