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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에 만기 도래, 일부만 상환한 유가증권은 유동자산인가요 투자자산인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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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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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3 오전 9:14: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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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일 현재로부터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가증권
제정으로 유동자산의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1년내에 도래하지만 만기시부터 몇년거치후 분할상환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 때 이 유가증권에 대해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국공채 1,000,000원,
매입일자 : 1996년 1월,
만기일자 : 2004년 1월,
상환조건 : 5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
이 국공채에 대해 2003년 회계년도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중 어느것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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