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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 만기 도래, 일부만 상환한 유가증권은 유동자산인가요 투자자산인가요 답변 만족도
nikc***   2004-02-23 오전 9:1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3
대차대조표일 현재로부터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가증권

제정으로 유동자산의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1년내에 도래하지만 만기시부터 몇년거치후 분할상환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 때 이 유가증권에 대해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국공채 1,000,000원,

매입일자 : 1996년 1월,

만기일자 : 2004년 1월,

상환조건 : 5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



이 국공채에 대해 2003년 회계년도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중 어느것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2-23 오후 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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