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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거래발생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kek0***   2013-12-10 오전 9:3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7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작하여 각 회사에서 대표한명씩 세워 신생회사인 C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실상은 A 회사의 자금과 B 회사의 이름으로 물건을 들여오는데 실재 그 물건은 C 회사의 재고가 되는거구요.



근데 수입품 대금 결제건이 급해서 C회사 설립이전에 약 4억원의 물품대를 먼저 외국에 송금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물건은 1월쯤에 들어 올 꺼같구요.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회사 설립 전에 물건대금 지불한 건을 C 회사의 대표자 중 한명의 개인 통장에서 외화송금 후 차후에 C 회사 설립 후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11 오전 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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