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e***   2013-12-09 오후 9:3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1.a법인이 b특수관계자법인에게 대여를 했을때요.

a법인은 작년에세무조정때 사장님에대해서 가중치평균이자율에대해서 세무조정을했습니다. 그럼 대여해준부분도 가중치평균이자율로해야하는지요.



2.a법인은 은행에서 차입한부분이있읍니다. 근데 작년에 b특수관계자법인에게 대여를 할때 은행에 대여시점의 이자 차입금잔액을기준으로 가중평균이자율로꼭해줘야하는지요. 당좌이율(6.9%)로해주면안되는지요.



3.a법인이 또한 특수관계자(주주)에게 대여를 해줄때 위1번에 당좌대출을 해주었는데 특수관계자(주주)는가중치평균이자율로해도상관이없는지요



문구보다는 쉽게설명부탁드려요. 문구는 제가 잘못알아들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9:49: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