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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의 매출누락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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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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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오후 7:04: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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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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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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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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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서야 전산오류로 인하여 2013.6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지 않고누락되었던것을 알게되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공급가액이 10,000,000원이라면 총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이므로
1.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2.전자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므로 그냥 종이세금계산서분 발행으로 보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을 적용하는지
맞는지
3. 매출 전자세금계사서 미발급가산세 2%,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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