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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실 사고 상대차량 수리비 답변 만족도
wjdwls***   2013-12-09 오후 4:3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직원이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수입차량이라 수리비가 꽤많이 나오네요...



회사차량 보험이 26세이사으로 되어있는데 운전자가 26세미만이라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태로 차량수리비만 200만원이 넘게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회사차량이 아니기대문에 잡손실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하면 되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좀 도와주세요 ^^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7: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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