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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mh0***   2013-12-09 오후 4:3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4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세무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2년 기중에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소급적용처리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다음과 같이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분개했어야 했는데, 회계기준 변경전이었던 2011년에는

이 분개를 안했습니다...



2011.12.31 차)급료(연차) 100     /       대) 미지급비용(연차) 100





이것을 2012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2012.01.01

차)전기오류수정손실 100 / 대)미지급비용(연차) 100



연차수당 지급(휴가사용)시

차)미지급비용(연차) 100 / 대)현금 100



분개는 이런식으로 했는데요..ㅠ,ㅠ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분개처리와 세무조정 방법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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