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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lovers***   2013-12-09 오후 1:4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지난주에 문의드린건에 대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질문에 조금더 보충을 하자면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가공경비로 인정하고 자진해서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를 한경우 대표자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나온후 해도 되는지 아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나온걸로 보고 같이 신고를 해야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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