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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직원에게 연차수당및 퇴직금 답변 만족도
wassupg***   2013-12-09 오후 1:4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고 답변도 아래와 같이 받았는데요



질문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퇴직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3을 징수하고 지급받는 분이라 지급수수료로 분개하여 처리하고있는데요 이 분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면 그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답변] 사업소득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만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처리(지급수수료 등)를 하여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는 직원분에게 3.3퍼센트 제외하고 급여를 주고있는데 이때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는건가요?

참고로 정직원 2명인 작은법인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직원에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안줘도 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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