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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자진신고..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09 오후 1:2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9
법인건설회사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지분이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출자지분 일부를 당음과 같이 취득.충당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좌수 50좌 환급가액: 68,476,000(50좌@1,369,520) 취득실행비용 342,380(환급가액의5/1,000) 취득금액 68,133,620

* 위 취득실행비용은 향후 우리조합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할 예상비용으로 금번 양도의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한것이 아니므로 금번 발생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취득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정산금액은 68,133,6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세 신고를 법인건설회사에서 해야 한다는 건가요? 취득실행비용을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법인건설회사에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는 거면, 증권거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왜 조합에서 취득실행비용을 공제하였는데 법인건설회사에서 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분개및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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