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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기준 문의 답변 만족도
k1s***   2013-12-09 오전 11:2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7
장부기장 유형 판단할때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나요



그럼 예를 들어 작년 수입금액 기준을 넘겨 올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를 했다치고



내년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수입금액은 판단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다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안되는건가요?





덧붙여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판단 기준,   경비율 소득 금액 판단 기준도



매년마다 따져봐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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