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병원 차량 매각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jinihan*** |
 |
2013-12-09 오전 11:11: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08 |
|
|
|
2010년 05월06일 취득 에쿠스(정률법)
2013년 12월03일 매각
기초가액 17,429,460
전기말 상각 누계액 12,176,203
전기말 장부가액 5,253,257
당기말 상각 범위액 2,369,218
당기말 상각누계액 14,545,421
당기말 장부가액 2,884,039
계산서 발행 계정과목 분개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2,176,203 대변 차량운반구 17,429,460
현금 4,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18,526
감가상각누계액 2,171,783
맞나요?
추가로 병원 차량을
병원 원장이 가족인 와이프에게 명의변경한다면
알맞은 증빙은 계산서가 맞나요? 상대는 와이프 주민등록발행분으로요.
현재 개인병원 승용차가 두대 있습니다.
한개를 와이프 명의로 바꾸고
다른 차량,원장님 명의의 카니발을 2012년 구입했음에도
회사차량으로 2014년도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이또한 원장님 주민등록분 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나요?
적법한 증빙이 무엇인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