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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계좌 대금 수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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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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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오전 11:02: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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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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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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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에 가압류가 걸려 공탁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가압류가 풀리고 공탁계좌로 들어갔던 외상매출금을 돌려받았는데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상매출금 금액은 50,000,000원이었고
수령액은 50,585,370 입니다. 공탁계좌로 넘어갔을 때 이자가 붙은것 같은데..
원금50,000,000+이자 680,650
공제금액 : 95,280(이자소득에14%+주민세10%)
실지금액 : 50,585,370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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