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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계좌 대금 수령.. 답변 만족도
jdy***   2013-12-09 오전 11:0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
외상매출금에 가압류가 걸려 공탁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가압류가 풀리고 공탁계좌로 들어갔던 외상매출금을 돌려받았는데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상매출금 금액은 50,000,000원이었고



수령액은 50,585,370 입니다. 공탁계좌로 넘어갔을 때 이자가 붙은것 같은데..



원금50,000,000+이자 680,650

공제금액 : 95,280(이자소득에14%+주민세10%)

실지금액 : 50,585,370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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