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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급여 지급 여부 답변 만족도
oppo***   2013-12-09 오전 10:5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31
종업원이 업무상 또는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무한 경우(병가), 단 이 경우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고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저희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직원이 이미 부여된 연차를 다 쓴 상태에서 아파서 연차를 일단 내면서 쉬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쉬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년 연차를 미리 땡겨 쓴걸로 봐야되는지



아님 그냥 병가로 봐야되는지요



내년 연차를 미리 쓴걸로 본다면 유급이라 쉰 날도 월급을 지급하는것인데



병가로 처리 된다면 그날은 무급휴가로 보고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어느게 맞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12-10 오전 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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