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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j8***   2013-12-06 오후 4:2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1. 개인사업자 이며, 사업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하시면서 토지,건물 임대차계약을 주인과 맺었는데, 이전한곳 건물옆에

   가건물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증축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저희가

   부담하며, 증축이 다되면 주인명의로 등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증축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을 사업장에서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7 오전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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