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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미처리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06 오후 2:4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7
건설회사인 법인회사입니다.



2010년도에 추가공사를 한 건에 대하여 대금을 3천만원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2013년도 현재에도 재무제표상 선수금계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수금계정을 상계시키려면 어떻게 분개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7 오전 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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