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사선수금관련 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06 오후 2:0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9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인 법인사업자입니다.







2012년도에 5억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2012년 12월까지 2억원은 기성고가 진행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2억에 대해서는 미리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시점에서 기성고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큰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본금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모두 2012년 공사수입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3월경에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기성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1억원을 다시 토해내고 선급금반환을 하라고 하여 대금을 돌려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1) 2012년도에 매출로 모두 신고한후 2013년도에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분개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2) 1)의 반대회사의 경우 2012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경우에, 2013년 3월에 선급금 반환으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경우 분개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질문을 잘 읽어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3 오후 7:35:15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인 법인사업자입니다.







2012년도에 5억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2012년 12월까지 2억원은 기성고가 진행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2억에 대해서는 미리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시점에서 기성고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큰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본금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모두 2012년 공사수입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자]



보통예금  220,000,000 / 선수금        200,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0







선수금    200,000,000 / 공사매출     200,000,000







[매입자]



선급금        200,000,000 / 보통예금    220,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0











그런데 2013년도 3월경에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기성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1억원을 다시 토해내고 선급금반환을 하라고 하여 대금을 돌려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1) 2012년도에 매출로 모두 신고한후 2013년도에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분개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2013년도의 매출에서 차감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매출     10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2) 1)의 반대회사의 경우 2012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경우에, 2013년 3월에 선급금 반환으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경우 분개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외주가공비   200,000,000 / 선급금   200,000,000







2013년도



보통예금    100,000,000 / 외주가공비  100,000,000







[답변] 위의 분개내용 및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추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산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의 아래 기본통칙은 양도자의 입장에서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는 것(양도가액이 달라져 당초의 익금 또는 손금 역시 달라질 것임)이며,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사후정산 계약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과 부채(미지급금)을 각각 감액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과 관련하여는 아래 사례(서이46012-11837, 2003.10.23)로 미루어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에 따른 손금 등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46012-11837, 2003.10.23)







【질의】







당사는 1998.9. 사업양수를 하면서 ○○시 감면조례 제23조의 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신청하여 ○○시로부터 1998.10. 취득세 등 감면을 승인 받았으나, 1998.12. 당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어 과세전적부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기각됨에 따라 1999.3.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등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9. 대법원으로부터 취득세 등 감면이 타당하다는 판결로 확정됨.



- 취득세 등이 환급됨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액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분야)











귀 질의의 경우 공급이 확정된 거래건에 대하여 단순 거래대금 지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계약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감액이 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 첨부 : -  







위 내용처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매출자의 공사가 없어서 공사수입금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손익계산서상에 공사수입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2013년도에 매입자도 외주공사등 비용이 지출된 내용이 없어서 외주공사비를 마이너스로 분개를 하면 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가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09 오전 9:41: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