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취득후 분개질문 답변 만족도
faj***   2013-12-06 오후 1:5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2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법인 영업용 1톤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즉시 법인계좌로 취.등록세,차량매매가,보험료 전액 계좌이체 했구요,



구입일자.2013년 11월 10일 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는 자동차 매매가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행했구요







취,등록세 32만원



차량매매가 7백만원



최초 보험료 95만원







제가 더존에 분개입력한 내용은







차변 . 차량운반구 732만원   대변.보통예금 827만원



       보험료      95만원







일반전표에 차량운반구 32만원 , 보험료 95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매입매출 전표에 차량운반구 700만원 이렇게 입력했고,



고정사잔 등록에 차량운반구에 차량 취득가에 모두 더한 827만원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분개한것이 맞는지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3-12-07 오전 9:45: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