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지금금 인정이자 상여처리시 답변 만족도
khkh***   2013-12-06 오후 1:2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7
수고많으십니다



2012년귀속 법인결산시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  100  / 이자수익 100으로 결산반영하고

세무조정은 하지않았습니다



위 미수수익을 1년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2013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여처리시점에 분개는

대표자 상여 100  / 미수수익 100 이되겠지요??



그러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표자상여 100은 2013년도의 인건비와 같이 인건비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이라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12-07 오전 9:40: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