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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수습비 재질의 답변 만족도
ynp***   2013-12-06 오전 11:1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재질의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잡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일용소득자로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잡급으로 처리를 해도 일용소득신고 안해줘도 되는지요??





re: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사원의 일정기간동안 식대 및 교통비조로 일 12000원씩 지급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가에 따라 채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요

이틀을 수습하고 그만둔 경우 24000의 수습비를 지급하였는데 무슨항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잡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7 오전 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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